횡성군 작은영화관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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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작은영화관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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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희 부군수)는 20일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은영화관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 초.중.고 학생 및 어린이(48개월 이상), 단체(15인이상) (확대) 군장병 동반 3인 추가 횡성군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6,000원(2D)에서 8,000원(3D)이며 감면대상자는 1,000원(2D)에서 2,000원(3D) 할인이 된다.

지난 2월 1일 군장병 평일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확대는 횡성군 인근지역 군장병 및 면회객의 횡성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3월 개관한 작은영화관은 그동안 60,295명(2018년 43,205명 2019.4월 기준 17,190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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