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손혜원 ‘방탄 방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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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손혜원 ‘방탄 방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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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땐 10분 7초, 기소 땐 1분 46초

서울남부지검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검찰 발표 이후 저녁뉴스에 손 의원의 기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 2건, SBS 5건을 각각 다뤘다.

박대출 의원은 19일 ”KBS는 1분46초짜리 1건 보도가 전부였다“며 ”지난 1월 18일 <KBS 9 뉴스>를 기억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KBS 9 뉴스>는 손 의원을 직접 출연시켰고 그도 모자라 메인뉴스에 편성했다“며 ”무려 10분7초간 국민 재산인 전파를 할애했고 그것도 일방적인 해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방송 처음 본다’는 KBS 내부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라며 ”‘해명 때는 10분7초’ ‘기소 때는 1분46초’로 이게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 KBS의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이어 ”KBS가 손혜원 ‘방탄 방송’인가“라고 묻고 ”10분 7초간 일방적 해명기회를 준 자신감은 어디로 갔나. 기소되리라 예상도 못했나. 상식대로 보도 좀 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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