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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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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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19일 국회 파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회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제4조·제5조의2에 따르면 2월·4월·6월 임시회는 1일, 8월 임시회는 16일,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법이 무력화되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회 지연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교섭단체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 의무 회기 파행 방지 ▲경상보조금 감액 확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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