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고액 강연, 모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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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금 운용 모두 환수하고 징계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업사업 집행 지침.
비영리 민간단체 지업사업 집행 지침.

“김제동씨 고액강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보라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와 관련, “행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게 세금 즉,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회계집행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지켜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2019년 행안부가 작성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업사업 집행 지침을 소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강사비를 등급별로 구분해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은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그리고 행안부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신 의원은 “김제동씨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지급 기준의 최상인 '특급'으로 쳐도 시간당 30만 원 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강연에 정부의 원칙이 있는데도 지자체가 멋대로 세금을 쓰는 그런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영역에서 김제동씨 강연료가 얼마나 적정액에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자원을 배분하고 책임지는 지자체가 강연 2시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가 쓴 김제동씨 강연료를 전수조사하겠지만 정부도 잘못된 세금 운용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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