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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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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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 발표 통해 노인학대 인식고취 및 예방, 대응방안 모색
노인학대예방의 날
노인학대예방의 날

‘제3회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가 14일 인재개발원에서 노인시설 종사자, 관계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경기도,경기남부,북부,서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17년 톡톡쇼 우수상 수상팀인 ‘카리스마난타’의 재능나눔 축하공연 ▲노인권익보호 유공자 표창 수여 ▲노인학대예방 교육홍보 영상 상영 등에 이어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기서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 전문가의 자문과 청중과의 소통 시간 등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도 관계자는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학대받는 노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물론 법률 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 등에 신고해야 한다.

UN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난 2006년 지정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하고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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