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기준, 중복지원에 제한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자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미옥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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