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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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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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소 등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사랑상품권

지난 4월 30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당진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당진시가 이달부터 당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업소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소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목욕탕과 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병‧의원 등 기존에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당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1인 당 월 최대 50만,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입 금액의 6%를 할인하고 명절 등 특별기간엔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사용 가맹점 확대와 당진사랑상품권 구입비용 할인을 통해 올해 상품권 유통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유통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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