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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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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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청 청소과·읍면동·시민수사대 단속결과 35건 적발

경남 진주시는 12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 330명으로 단속반 30개 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암행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었으며, 배출일 및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의식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투기 적발 8건에 대해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7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하대동 2건, 천전동 2건, 경고문 부착 320건 등 평상시에도 불법투기 민원이 많은 발생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이동식cctv를 구입해 구도심, 재래시장,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해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법투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cctv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동시에 주‧야간 시민들의 생활안전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민선7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해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원,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6월 현재까지 129건 2,545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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