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불법 환적’ 안보리 제재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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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불법 환적’ 안보리 제재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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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영국 등 26개국 연명으로 서명한 보고서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
- 북한에 석유정제품 수출 중단 촉구
- 지난해 중국 및 러시아 등, 불법 거래도 석유정제품 상한선 50만 배럴 7배 북한 유입
보고서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중단해 줄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중단해 줄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인 환적(transshipment)'을 올해에도 반복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석유 정제품을 밀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 일본, 영국, 25개국이 서명해 연명으로 제출했다.

안보리는 201712월 북한의 석유 정제품 연간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보고서는 올해 70회 이상의 환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수입량 상한선에 도달했을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중단해 줄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미국의 수출 중단 요청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은 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북한의 배후에서 석유 정제품 공급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환적 방법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제재 결의 상한선의 7배가 되는 약 350만 배럴의 석유 정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해상 밀수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현지시각) 뉴욕을 방문, 안보리 이사국 대표, 한국과 일본 유엔 대사를 초청, 북한 정세에 과한 회합을 가졌다. 지난해 6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할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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