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중앙연맹, 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초청 지연훼손관련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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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 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초청 지연훼손관련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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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감시 및 고발 활성화 중요”

홍천 출신의 청렴전도사인 김덕만박사(정치학)는 12일 홍천 소재 대명콘도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이재윤) 전국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운동가의 역할과 자세’란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전국에 40만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40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박사는 이날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란 부제의 강연을 통해 “산림훼손 폐기물매립 등 자연을 파괴하는 불법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다”며 활동가들의 감시 및 고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만박사는 미세먼지방출 폐수방류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방법 및 보호보상제도에 관해서도 동영상과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신고자보호보상제도와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활동가를 누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덕만박사는 공익신고자는 신고사례가 공익성이 강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또한 신고자들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해 신고하는 비(非)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김덕만 박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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