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시, 기재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국회의 조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정의원에 따르면 이 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정부의 가업상속 개편안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며,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앞으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등 보다 폭넓은 제도개편에 대해서 국회가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여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의원은 또한 조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이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 자산·고용유지 의무 현실화 및 연부연납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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