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교통질서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정부혁신 취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야간에도 창문을 열어 놓는 주택가가 많아지고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로, 주로 새벽시간 대 공동으로 위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미신고 이륜차 운행·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충남지방경찰청이 밝힌 내용과 달리 단속기간 중에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간시간대에 소음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단속 및 검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개조 된 이륜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수이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해도 검거할 방법이 없고 도로가 아닌 인도와 골목으로 도주를 하면 추격 또한 어렵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된 집중단속을 살펴보면 안전모와 신호위반 등이 대부분이며, 폭주행위와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군 관할 경찰서에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가 봐도 야간시대에 소음을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의 소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토바이이다. 그것도 배달오토바이와 불법개조 된 이륜차이다.
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야간에 이륜차를 단속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도주하면 제대로 검거할 수도 없고 위험성이 높아 끝까지 추격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또,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려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충남지방경찰청이 말로만 떠들었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단속이라는 이야기이다.
현재까지 단속사항을 시·군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니 폭주행위와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대한 집계는 없는 상태이다. 즉,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경찰이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에 대해 해결을 못하는데 집중단속이 왜 필요할까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어떤 내용이 되었건 단속활동을 제대로 펼치려면 객관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행정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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