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법안 통과’ 미국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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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회,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법안 통과’ 미국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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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1000달러(약 118만 원)이하의 벌금 부과
-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법안에 대해 수의사 등으로부터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고양이 발톱 제거는 복수의 국가 이외에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여러 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미 CNN방송이 10일 보도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는 복수의 국가 이외에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여러 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미 CNN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 주에서 최근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발톱제거 수술금지가 된다.

동물 애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에 따르면, 고양이 발톱 제거는 긁는 것을 막기 위한 시술로 보통 발가락 끝 뼈까지 제거된다. 고양이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동물 애호단체가 호소해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고양이 건강에 지장을 주는 등 긴박한 상황이 아닌 한 그 같은 시술을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1000달러(118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취급을 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추진해온 린다 로젠탈(Linda Rosenthal) 주 의원은 고양이 발톱 제거에 발가락 끝의 뼈와 힘줄이나 근육 일부를 제거하는 잔인한 수술이라고 지적하고, 뉴욕이 고양이 발톱 제거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되어, 고양이 주인이 집안의 소파와 커튼을 고양이들이 긁어 대는 것을 방지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로젠탈 의원은 지금까지도 고양이나 개 같은 애완동물의 매장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나 동물학대자를 기록하는 법안 등 동물 권리에 관련한 법안을 제출해왔다.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법안에 대해 수의사 등으로부터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뉴욕 주 수의사 협회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고양이가 명격 관련 질환이나 당뇨병, 혈우병에 걸려 있는 등 의학적인 이유로 주인에게 발톱 제거 수술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 발톱 제거는 복수의 국가 이외에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여러 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미 CNN방송이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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