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10일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1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징역 10월, 안모씨, 이모씨, 노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모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씨를 한 시간가량 가두고 폭행한 혐의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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