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란·외환죄 아닌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 대통령, 내란·외환죄 아닌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 말살…북 도발에도 무대응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일까?”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촛불, 반일... 해가면서 개념도, 의미도, 요건도 불분명한 단어를 남발하며 날마다 홍해 바다 가르듯이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제도,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면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시장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민노총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외환죄 역시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거나, 적국에 물적, 인적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외교관계를 파탄내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국의 도발에도 대응을 전혀 못하고 안하는 문 대통령은 지금, 3년째 외환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는 임기 중에도 소추가능한 형벌”이라며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