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헤이트 스피치 입법 3년…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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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헤이트 스피치 입법 3년…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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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는 벌칙 없어 법적 실효성 미미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대책법이 지난달 24일로 성립 3주년을 맞이했지만 헤이트 스피치 해소로 이어지는 길은 멀기만 하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트위터의 헤이트 발언이 쉽게 문제화되고 있으며, 민간인의 투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속국 근성인 비겁한 민족", "자이니치(在日, 재일교포를 비하하는 표현) 일소, 신규 입국 거부" 등 지난 3월 일본연금기구 세타가야(世田谷) 연금사무소의 전직 소장이었던 남성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투고를 한 것이 발각돼 연금사무소는 이 남성을 정직 처분했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3월과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옹립할 예정이었던 후보자 총 2명의 공천을 취소했다. "한국과 같은 깡패" 등의 헤이트 투고가 이유였다.

통신은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고 전했다. 벌칙이 없는 이념법으로, 인터넷에 관해서는 '대처에 관한 시책을 실시한다'라는 결의뿐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3월, 인터넷상의 차별에 관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향했을 경우도 삭제 요청 등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통지했다. 보도도 됐으나, 공인 취소와 경질은 그 후에 이뤄졌다.

5월 들어서도 헤이트 투고는 이어졌다. 도쿄의 공항버스회사 운전기사로 보이는 인물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멸시하는 칭호로 부르며 "첫 번째 정류소에서 일본인이 모두 내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묵언으로 일관했다"라고 트위터에 투고했다.

여러 시민이 과거의 투고를 통해 버스 회사를 특정했다며 회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통보를 받고 사내에 주의서를 게시했다. 당사 운전기사인지 여부를 특정해내지는 못했으나, 교육을 통해 비방중상이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말했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국가는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학교 교육과 직장 연수에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고 차별적 학대를 징계 사항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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