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우리기업 생산 비용 갈수록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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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우리기업 생산 비용 갈수록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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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외국투자기업의 메리트는 크게 줄어들 것

올해 세무, 노무, 토지, 환경 분야 신규 법령 속속 발표,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축소 가속화

올해부터 중국의 세무, 노무, 토지, 환경 등 주요 생산요소 관련 신규 법령 및 조치가 시행돼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OTRA(사장: 洪基和)가 발간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최되는 양회(兩會: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기간 내외자 기업간의 세율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통과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축소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증가의 요인으로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지목하고 있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와 내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시행 또는 새로 발표될 주요 분야별 법률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세무제도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예정) : 올해 3월 전인대 기간,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업소득세(우리의 법인세 해당) 관련 법률은 중국기업과 외국인간의 별도의 법률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통합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과도기를 거쳐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향후 외국투자기업의 메리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조정(예정)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업종별로 정한 일종의 지침 성격을 가진 목록으로 1995년 제정 이후 2004년 조정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조정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외상투자지도목록이 조정될 것이며 중국의 산업정책을 반영해 장려산업을 중심으로 목록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 확대(예정) : 중국은 무분별한 외국설비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설비 사용 장려를 위해 면세불가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중국정부는 올해 1월 내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 불가항목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1.5 외자이용 규획”에 따르면 향후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상품 목록의 조정을 통해 내외자 기업간 수입설비 면세범위 격차를 줄이고 통일된 수입설비 세금징수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세무총국의 주요 업무분야로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 수정을 통한 세수부담 공평화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조만간 목록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무제도

▶新노동계약법 제정(예정) : 2005년 12월 초안발의 이후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2차 심의가 통과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와 근로자 보호의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전인대 기간 법률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개된 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권한강화 △계약기간의 장기화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퇴직금 지불 의무화 등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및 노무관리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토지제도

▶신규 건설용지 토지 유상사용비 기준인상(‘07.1.1 시행) :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신규 건설용지 토지 유상사용비 정책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전국적으로 유상사용비를 2배 인상했다. 토지유상 사용비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농지를 건설요지로 전용승인을 받을 때 중앙 및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업용지 사용권 최저가격제 실시(‘07.1.1 시행) : 지난해 12월 <전국 공업용지 불하 최저가격 표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15등급으로 나누고 최저 가격기준을 정했으며 종전과 비교하여 2배 가량 인상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세 기준 인상 및 외자기업 부과확대(‘07.1.1 시행) :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수정 관련 통지>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토지사용세 기준을 3배 인상하고 외국기업에게까지 부과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토지사용세는 도시지역의 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개념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관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환경제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실시(예정) :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EU의 유해물질 규제지침(RoHS)과 유사한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오염통제 관리방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마크제품 정부조달 우선구매 정책(‘07.1.1 시행) : 기업의 환경보호 제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정부조달 시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환경마크제품 정부조달 목록>의 형식으로 대상제품과 기업의 목록을 발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법 실시(예정)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순환경제”를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새 모델로 정했다. 현재 공개된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상소비용품의 포장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산기업에 상품의 회수와 처리부담이 부과된다. 또한 물, 전력, 공기 등 자운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이 같은 중국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 및 환경정책에 맞춰 각종 법률법규의 제.개정이 1-2년 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방정부의 실적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금지 통지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정책집행 의지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초법적 권한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법률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저부가가치 임가공 수출, 과잉공급, 중국 내 조달가능 분야에 대한 퇴출압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 고소모 업종, 환경오염 유발업종,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 등 분야에 대한 제한정책 및 우대혜택 취소로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여러 가지 변화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기업에게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의 적응여부에 따라 시장구도도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변화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축소되지만, 시장시스템과 법제정비로 비즈니스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KOTRA 동북아팀 정준규 과장은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시장개방 추진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의 이에 부응하는 체질개선과 진출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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