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 56개국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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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 56개국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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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나라는 군사 부문 위반 행위 드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다. 이 중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VOA가 7일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31개 나라는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ISIS는 지적했습니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나라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과 홍콩(국가로 집계),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ISIS는 군사 부문 위반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런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ISIS는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를 위반한 나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이들 56개 나라들의 대북 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들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며,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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