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40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고, 이자보전 지원율을 2.5%서 3.0%로 상향조정하며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일부터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원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4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1년간 지원하며, 창원시 관내 소상공인들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자들은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 휴 폐업중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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