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핵심 의혹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가 당황스럽다”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수사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의원을 향해 ‘모를 수가 없다’고 ‘수사 대상’을 지목하기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쏟아지던 의혹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대로라면 결국 의혹을 눈덩이처럼 굴려간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도 북을 울렸으면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던지 아니면 북채를 휘두른 책임이라도 지던지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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