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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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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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 책임성 있게 활용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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