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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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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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5.75%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정읍시가 올해 11일 기준 2753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임야와 전원주택지 조성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구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257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235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정보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71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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