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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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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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25만 8,795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지가는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8.03%)보다 3%p, 강원도 평균 상승률(6.17%)보다 1.14%p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앙동 60-13번지(10,000,000원/㎡당)이며, 최저지가는 신림면 금창리 산33-1번지(606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은 7월 1일까지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로 연락하면 되고, 방문 상담은 6월 14(금), 21일(금), 28일(금) 총 세 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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