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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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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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지난달 31125,4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순창군 지가는 지난해 대비 8.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연초 표준지가가 8.23%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군 측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군은 20191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이어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와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 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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