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인권단체들이 깅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가족들의 긴급 구조 요청서를 3일 청와대에 발송했다.
지난 4월 27일 7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다시 5월 21일 및 25일 중국에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8명의 탈북민 중에는 13세의 여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되어 처형당하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기에 그 부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 등은 “이들 탈북민 8명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부는 마땅히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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