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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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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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5%, 전국 8.03%, 충남도 3.68% 상승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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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44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청양군 4.5%, 전국 8.03%, 충남도 3.68% 상승했으며,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 정부24(전자민원)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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