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도 한시임기제 5호(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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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도 한시임기제 5호(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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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9-38

 

2019년도 한시임기제 5(대체인력) 채용 공고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60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등

 

임용예정직급

모집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부서

한시임기제 5호 공무원

1

온실가스 감축관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서울시 종로구 소재)

 

2. 주요업무

      장기 국가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지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분석 모형 개발 및 운용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 총괄

국가보고서 작성, 국제협상 대응 등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지원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4.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응시 자격요건(경력·학위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분 야

응 시 자 격 기 준

경 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학 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 학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이공계열, 통계, 경제, 경영, 정책 등 관련 분야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기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

경력 및 학위: 공무원임용령16조제6[별표 42]

5. 근로조건

 

신 분 : 한시임기제5호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 공무원임용령22조의5에 따라, 1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30조의4, [별표 130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법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희망시)

 

근무시간 : 535시간, 17시간 근무

근무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피시아빌딩(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험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 전공, 논문 등 연구실적과 직무 연관성, 경력사항 등 발표(5) 후 개별 면접 실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9.6.3()~6.21()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9.6.3()~6.2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7. 1()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019.7.9()~7.1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7.18()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19. 6. 3() ~ 2019. 6. 21()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한시임기제 채용 담당자

주소: () 031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5501

전자우편(e-mail) : ok0304@korea.kr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등기 송부 또는 접수처에 직접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응시원서 1서식 1

이력서 1서식 2

자기소개서 1서식 3

출신학교, 가족관계, 부모직업 등을 암시하는 내용 배제하여 작성

석사학위논문 요약서 1서식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

학위 소지여부 증명 및 시험위원 제척사유 확인용,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서식 5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 경력기재내용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각 1(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병역사항 확인용. 유의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예정 직급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해당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서식 6 작성 제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2-6943-13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주요업무

감축관리

- 장기 국가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지원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분석 모형 개발 및 운용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 총괄

- 국가보고서 작성, 국제협상 대응 등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지원

 

 

필요역량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정책에 관한 지식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분석 모형에 관한 지식

통계자료 분석 S/W에 관한 지식

영어 대화 및 문서 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관련분야 : 온실가스 감축관리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 학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이공계열, 통계, 경제, 경영, 정책 등 관련 분야

기 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16조 제2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19 년 월 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주 의 사 항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한시임기제 0)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및 우체국 등 구입

전자수입인지 출력분은 응시원서 뒤 페이지에 첨부

- 정부수입인지 금액: 7,000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방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식 2>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성명

 

병역

사항

, 면제, 미필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

 

.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근무년월일수기재)

직 급()

담당업무

최근경력부터기재

00.0.0~00.0.0(11개월10)

00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

학위 종류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기재

 

 

 

결격사유

결격사유 해당여부(공고문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해 당 ( )

해 당 없 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자의 경우 근무기관에서의 경험을 포함하여 기재

 

 

 

 

 

 

 

 

<서식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12 페이지 이내로 작성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논문제목 : (한글명)

 

 

 

논문심사년월일 :

 

 

 

논문내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환경부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 경력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 득실 사항, 경력확인을 위한 소득금액 증명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 6>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후 메일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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