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번역 서비스가 해외여행 및 유학 등 번역문이 필요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모두 원주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주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은 5일이다.
지난 2009년 시작해 최근 3년간 180여 건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된 증명서 원본에 번역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번역문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번역 서비스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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