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화법안, 민영화법안과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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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화법안, 민영화법안과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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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구조개혁입법안에 반발..28일 총파업 결의

^^^▲ 민주당사 앞 철도노조 농성16일 오후, 철도노조는 "민주당은 철도개혁입법안 상정을 중단하라"며 여의도 민주당 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 철도노조^^^

지난 9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까지 결의하며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5,00여 명이 모여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철도구조개혁법안은 철도의 대국민 서비스 저하, 철도산업이 무리한 상하분리,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책임 결여, 철도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졸속법안”이라며 ‘철도구조개혁입법안이 상임위에 사정될 경우,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철도노조, “공청회 3일전에 개최를 통보, 법안 검토할 시간 없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발의”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은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13명 공동)로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단계별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 노조측은 그 첫 번째 이유로 법안의 발의자인 이호웅 의원이 노조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냈다는 것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국회법 제58조 5항에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의원 측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3일전에 개최를 통보하는 등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이 공청회에 철도노조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지난 5월3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철도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수임 기구의 구성과 추진일정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상정했다”며 “이는 다시 철도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아 파국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분리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
“체제전환 시 노동조건 명시 안 돼 있어”

철도노조는 이 법안의 입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란, 철도시설투자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운영자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부문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개혁 방안을 ‘상하분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상하분리에 대해 노조측은 “(철도)시설이 노후화 돼 지속적인 개량과 보수가 필요한데 시설에 대한 관할이 (철도)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법안에는, 철도가 공사로의 체제전환 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개혁이 철도노동자들의 인력감축이나 노동조건 저하와 불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체제전환시 동종업체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그간 이 법안의 ‘포괄적 고용승계’라는 표현이 가지는 문제점을 누차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공사화법안이 민영화법안과 다를 게 없어”

^^^▲ 안전운행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철도산업의 발전과 안전운행등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사화를 위한 이번 철도구조개혁입법안은 과거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으로 만들어졌던 철도민영화법안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3개 의원입법안은 기존 건교부 철도구조개혁법안에서 상하분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분매각 및 민간위탁 등 일부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서, 목적과 방향, 원칙 및 각 조항에서 기존 철도민영화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철도공사화법안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철도구조개혁과 관계자는 “당초 철도를 공사화 했던 이유는 당장 민영화하는 법제상의 어려움과 굳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였다”며 “철도공사화의 취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오는 28일부터 파업 결의

이날 철도노조는 이번 개혁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오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고 국회앞 노숙투쟁 및 각 지역본부, 지부의 연가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날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위원장 투쟁명령 3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합원들을 독려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직은 2003년 6월 16일 14:00시 현재부터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파업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철도개혁관련법안이 예정대로 국회 건교위를 날치기 통과할 경우 전국철도노동자들은 2003년 6월 28일 04:0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이후 전 조합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원장의 투쟁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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