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젊은 여성을 미행한 뒤 여성의 원룸에서 강간을 하려다 실패해 미수에 그친 용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의자는 줄곧 경찰에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 행각이 담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장소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밖 복도에 설치된 CCTV로 용의자의 모든 범죄 행태가 담겼다.
여성이 원룸에 들어가는 순간, 용의자는 재빠르게 닫히는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다행히 여성은 현관문을 닫는 데에 성공했고 "누가 자꾸 벨을 눌러요"라며 다급히 112에 신고를 했다.
아찔한 1초 차이로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용의자는 포기하지 않고 10여분간 여성을 현혹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며 여성에게 "문 좀 열어봐라. 물건을 놔두고 왔다가 흘린 게 있어 물어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동 CCTV를 통해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의 만행이 밝혀진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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