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광고,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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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입맞춤’ 방송광고,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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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Wheel 방송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없는 스킨십 장면을 통해 자칫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EURO Wheel> 방송광고 총 2편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광고노래를 부르고 ‘용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라며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한 <용인장터(30초)> 방송광고와 술자리를 배경으로 한 숙취해소음료 광고에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는 등의 표현으로 음주 조장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금부터(20초/15초)>, <광동 헛개차(15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심의결과 행정지도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6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했음에도 상당수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되는 등 배송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무선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사용 모드에 따라 충전된 배터리 사용시간이 다름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하고 진행자 발언 등으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인 고가의 모델명을 반복 표시하고 방송종료에 임박해서야 해당 내용을 수정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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