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결혼장려금 경남도내 최고액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동군, 결혼장려금 경남도내 최고액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증대 지원조례 시행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설… 다자녀도 대폭 확대
하동군청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이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획기적인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내놨다.

군은 군의회로부터 결혼장려금 신설 및 다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비혼 및 출산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인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고자 이번 조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군이 인구증대 지원 조례에 결혼장려금을 신설한 것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이며 지원 금액은 가장 많다.

결혼장려금은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부부가 대상이며, 총 500만원 중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원된다.

군은 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셋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그 외에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근로자에 국한됐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모든 사업체로 확대 시행되며, 출산가정의 출산준비에 필요한 출산용품구입비는 출산축하용품세트로 변경된다.

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자연감소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선결과제인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자체 TF를 구성해 각종 전입세대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며,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