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31일부터 1년간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 재지정ㆍ공고... 세종시 허가구역 총 42.71㎢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ㆍ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ㆍ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ㆍ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