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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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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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방식 이용하면 경제성·편리성 높아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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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많이 사용되어 온 종이계약서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인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쳐 공인중개사의 최종 확인과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내용은 문자로 발송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자동 이관 된다.

이렇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무상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돼 매우 편리하다.

특히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돼 종이계약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나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신고 되는 장점도 있다”며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장점이 많은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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