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고 VOA가 25일 보도했다.
상하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23일(현지 시간) 공동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하원에서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발효돼 만료를 앞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이번에도 지난 회기처럼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는 지난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북 핵, 미사일 위협과 동맹국과의 공조 아래 대북 경제적 압박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
또 국무부는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종료 직후 15일 이내 의원 대상 브리핑을 해야하고, 의회 관계자 대상 분기별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 도출 이후 5일 이내 합의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이행 구속력이 있는 모든 미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도록 해, 인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매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핵화’ 정의도 규정했다.
법안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고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무기 이동 장치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만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핵화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으로 복귀해 이를 준수하고,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고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즈 의원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런 초당적 노력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지지하는 명확한 감독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미-북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감독,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기대를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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