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주민신고제 시행 전(3. 1.~3. 31.)과 후(4. 17.~5. 17.)를 비교해 보면,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약 1천여 건(364건 → 1,393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총 479건(130건 → 609건)이 늘어났다.
원주시는 주민신고제 시행 전 언론 보도 및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태료 즉시 부과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며,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발견 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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