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 순항 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 순항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주민신고제 시행 전(3. 1.~3. 31.)과 후(4. 17.~5. 17.)를 비교해 보면,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약 1천여 건(364건 → 1,393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총 479건(130건 → 609건)이 늘어났다.

원주시는 주민신고제 시행 전 언론 보도 및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태료 즉시 부과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며,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발견 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