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1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와 같은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구 신고앱은 비상구 위반행위 목격시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난에 장애가 되는 위해요소를 제거해 유사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위해 제작된 어플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강원119신고”를 검색하여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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