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주기 건설기계 야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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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주기 건설기계 야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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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자동차관리과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시민의 생활안전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소방차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화재진압 및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진입로인 골목길과 이면도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며 또한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및 소화전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항시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선호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의정부에 혼재되어있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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