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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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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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후견인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앓는 저소득층(수급자나 차상위자)으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도 해당된다. 

후견인이 되려는 자는 남양주시 거주자로 민법 93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 피후견인이 선정되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게 된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복지사각지대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돼 줄 후견인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 후견인 참여자 모집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 참고하여 오는 6월 3일까지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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