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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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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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놓고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체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혹은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 유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국내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기업 도산 위기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노사대립 ▲외국인 정주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윤의 축소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언제까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체들이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력을 고용하고 법에 따른 노동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가야지 값싼 임금과 노동력 착취로 기업을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 산업연수생제도 '심각한 부작용'

현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제도 자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경남 양산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작성된 A4 4장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양산의 D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D회사는 타이어 재생공장으로 중국인 연수생 136명을 편법으로 고용해 각종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숙식비 공제 ▲강제적 임금적립 ▲장시간 노동 ▲근로계약서.신분증 압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산업연수생들은 인력 알선 브로커인 모사를 통해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송출비용을 주고 한국에 들어왔으며, 한국에 온 후에도 도주우려가 있다며 각종 연대보증으로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우리나라 3D업종 기업들이 모두 이같은 실정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이 회사 노동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작년 3월 작성된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런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은 '악몽'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에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업주의 핍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업무상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과 여행목적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모 기업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뒤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1년 뒤 취업하더라도 노동3권을 가지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자격'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1년간 연수라고는 하지만 3년간의 노동력 착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악몽일 수밖에 없다.

노동환경 조성이 먼저 선행되야

이런 이유로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도 줄어들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37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들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체불임금은 2000년 1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8억원으로 늘었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람도 2000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

이처럼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일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제도권하에서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수백만원의 빚돈을 주고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겠는가.

우리나라 노동현실조차 개선되지 않는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자체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렇다고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다. OECD가입국이라는 한국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의 나라에서 이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독일로 갔을 당시, 독일 정부는 그들을 내국인과 같은 임금과 인격적인 대우로 일관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OECD가입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속에서는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 환경에 맞는 노동여건을 조성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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