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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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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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을 제정, 고시(4.11)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을 세무회계과가 아닌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에 배치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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