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 위한 보험가입 첫 수혜자 나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시민안전 위한 보험가입 첫 수혜자 나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달산에서 넘어져 다친 시민 무료로 보험 혜택

수원시가 4월 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 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