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게 미국 법원은 15일(현지시각) 매일 5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월간으로 치면 15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액이다.
명령을 내린 판사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명령문을 공개”했다. 베릴 하월 판사는 지난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명령문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중국 은행들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특히 하월 판사는 명령문에서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고 지적하고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 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5천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히고,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중국 은행 3곳은 “북한 핵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중국 당국이 이들 3곳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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