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바그다드와 북부 아르빌 영사관 직원 대상 퇴거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등 직원 가운데 긴급 대응 요원 이외는 국외로 퇴거하도록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 판이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음 명령의 배경은 이라크의 인접국 이란과 관련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대상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대사관과 북부 에르빌의 영사관 직원으로 통상적인 비자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민간 이동수단으로 조속히 이라크 국외로 퇴거할 것과 이라크 내 미국 관련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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