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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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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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인권센터,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중구지역인권센터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인요양기관에서 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중구지역인권센터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중구지역인권센터(대표 송인웅)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요양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노인환자가 폭행당했고 중태임에도 ‘요양병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향후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대전 소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폭행사건을 규탄했다.

이어 “또 대전광역시는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서 “대전이 충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충효의 고장 대전”에서 노인환자 폭행사건이 발생, 인권이 유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대전 소재 모 요양병원 어르신(84세)환자 폭행사건을 엄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갈비뼈가 7-10번 4대나 골절(6주 진단)됐고 발가락이 2개나 골절(4주)됐다”는 것은 “22일 폭행당일에 발생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 당일의 CCTV만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더라도 “22일 폭행당일에 발생한 상처”임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자(84세)가 폭행발견 수일 전부터 불안 해 했다”는 점 둘째 폭행 당일 “폭행 전에 응급-벨을 눌렀다는 것은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환자폭행은 “며칠에 걸쳐 이루어진 게 아닌가?”판단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가 왜 폭행을 했고 누가 폭행을 방조 묵인한 폭행의 공범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우선 환자가 대전 소재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 이후의 CCTV 전부를 분석해야 한다. CCTV를 보는 관리자를 조사하라! CCTV를 폼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CCTV를 보며 관리한 관리자가 있을 것이다. CCTV관리자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환자전담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해 전담의사, 간호사, 폭행한 간병인 외에 환자에게 접근한 자가 있는지? 폭행에 가담했거나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지? 혹 보았다면 왜 방조 묵인했는지? 혹 관행인지? 등을 조사해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폭행한 간병인도 자격증은 있는지? 간병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근무시켰는지? 등을 조사해 “대전 소재 모 요양병원의 환자관리에 관한 문제점 전부‘를 공개해야한다. 잘못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노인환자가 폭행당했고 중태임에도 “요양병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향후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대전이 충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지켜내야 한다.

2019. 5. 16

대전중구지역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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