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폐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가결 21건, 찬성의견 채택 1건, 수정가결 1건 등 처리하고 3일 간의 일정 마무리

공주시의회가 15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심의안건 중 1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사진)

원안가결한 안건은 이맹석 의회운영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명예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위촉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마을제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처리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을 권고안 제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