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4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제규정, 특히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규정, 특히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병과 가능)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주 52시간 근로제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월급이 줄게 되는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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