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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