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 은행 제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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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中 은행 제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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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 상황 美 재무부에 보고 의무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금융기관과 법인, 개인들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7일 마이크 갤러기허 의원과 함께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을 발의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대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0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재무부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로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명단과 함께 미국과 외국 정부가 이들에 제재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적시한 부속서를 보고서와 함께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셔먼 의원은 그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중대형 은행들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기 전까지 북한 김정은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셔먼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 기업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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